車보험 '차량 5부제 할인특약' 신설…연간 2% 할인 혜택

Photo Image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한화손보)와 함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고가차량(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도 제외된다. 약 1700만대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다음달 11일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계획이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가입 의사를 접수받는 시점 1주일 전 개별적인 안내가 이뤄진다.

이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가칭)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다.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차량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차량 5부제 특약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