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네이버페이 커넥트' 리베이트 논란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이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를 특정한 조사가 아니라 결제업계 전반의 거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뿐 아니라 결제업계 전반 거래 실적 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특이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된 건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물량을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 배분하는 대가로 단말기 보급을 요구했고, 금감원이 관련 정황을 파악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특정 위법 정황을 전제로 네이버페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베이트 규정을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결제업계에서는 신중한 시각이 나온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와 VAN사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결제업계에서는 커넥트 단말기 공급과 PG 물량 배분을 이 규정에서 정한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VAN업계 관계자는 “여전법에서 제한하는 리베이트는 신용카드사나 VAN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경우”라며 “단말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VAN사나 신용카드사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가 VAN사를 통해 단말기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조로, 단말기 공급 과정에서 네이버페이가 여전법상 리베이트 금지 주체인 신용카드사나 VAN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네이버페이가 VAN사에 PG 물량을 배분하고 VAN사가 커넥트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네이버페이가 부당 지위로 얻은 이익 자체가 규명되지 않는다. 특히 단말기 보급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여러 VAN사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말기 보급 실적을 기준으로 PG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PG 물량 배분과 커넥트 보급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PG 결제 물량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제반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커넥트 단말기 보급 실적을 PG 결제 물량 배분의 기준이나 고려 요소로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보급 실적과 PG 결제 물량 배분이 연계돼 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