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카운트다운' 현실로…상장사 무더기 관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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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상폐 기준 첫 무더기 관리종목 지정(이미지=생성형AI)

주식시장에서 '퇴출 경고등'이 한꺼번에 켜졌다.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30곳이 13일부터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새로운 퇴출 기준 시행 이후 30거래일 연속 미달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결과 코스피 9곳과 코스닥 21곳 등 총 30곳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기존 관리종목 6곳에도 주가 미달에 따른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일부터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동전주 퇴출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기업은 총 21곳이다. 코스피에서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 온타이드 등 4곳이 해당한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티케이지애강, CMG제약, 샤페론, 좋은사람들, 제이엠아이, SDN, 옴니시스템, 이노인스트루먼트, 이스트에이드, 노을, 에스에너지, 랩지노믹스, 뉴인텍, 에이비온, 형지글로벌, E8 등 17곳이 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가총액 기준을 넘지 못한 기업도 12곳에 달했다. 코스피에서는 SUN&L, 한국전자홀딩스, 대원물산, 대원화성, 남성, 온타이드 등 6곳이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에 미달했다. 코스닥에서는 국일신동, 한탑, 패션플랫폼, 에스앤더블류, 형지글로벌, E8 등 6곳이 시가총액 2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온타이드와 형지글로벌, E8은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에 모두 걸렸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절차의 시작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90거래일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주가 미달 기업은 1000원 이상을,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각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과거보다 회복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일시적으로 주가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퇴출을 피할 수 없도록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앞으로 약 두 달 동안 주가와 기업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을 앞두고 막판에 동전주를 탈출한 기업도 잇따랐다. 모비데이즈는 지난 11일 6.72% 상승한 1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니슨, 다보링크, 에쎈테크, 누보, 와이즈버즈, 루멘스, 다산솔루에타, 쎄노텍, 대호특수강, LK삼양 등 코스닥 상장사들도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 이후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코스피에서는 대교와 상상인증권이 각각 관리종목 지정을 수거래일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을 비켜갔다.

반면 주가를 직접 끌어올리기보다 주식병합으로 1000원 미만 상태를 벗어나려는 기업도 나타났다. 코스피에서는 영화금속, 사조동아원, 트리니티항공 등이, 코스닥에서는 세화피앤씨, 우듬지팜, 더라미, 체리부로, 국영지앤엠, 모아라이프플러스, 아스트, 서한 등이 주식병합 절차에 나섰다.

이날 살아남은 기업이라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이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더 높아지는 만큼 실적과 기업가치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다시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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