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차르(Czar)제도'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함께 수준도 국제 표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르제도는 정말 좋다.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격상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28년 만에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한 뒤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설치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상훈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 분과 위원의 '메가특구 차르제도'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차르는 러시아 문화권의 절대 군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특정 분야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자리를 뜻한다. 지방에 메가특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큰 권한을 가진 '차르'에게 사실상 전권을 맡겨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차르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을 향해 “우리 스타일”이라면서도 절대적 권한 부여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권한 만큼의 커다란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차르제도를 적극 권장하는데 악용할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장치도 잘 연구해달라”면서 “악용하거나 잘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규제를 촘촘하게 하면 결국 없어지다시피 한다. 결국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한의 크기 만큼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함께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수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산업·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민생 체감형 규제 개혁도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언급하며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을 시속 30㎞로 가라고 하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리는 나라가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차량공유제도 허용과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철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