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에 규제 전면개편…재정·금융·세제 등 7대 '통합 지원 패키지'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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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규제개혁 체계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고, 지역균형성장을 이끌 초광역 규제 프리존인 '메가특구'도 새롭게 도입된다.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분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등 현장 체감형 혁신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전면개편안을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 강화다. 정부는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했다. 민간위원 규모도 기존 25명에서 50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인 '메가특구'도 본격 도입된다. 메가특구는 역대 정부의 소규모·분산형 특구 지정과 국가 주도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는 '광역·초광역' 단위의 핵심 성장 거점이다.

특히 메가특구 내에서는 기존 규제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고를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ready-made)' 제공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해 신속하게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on-demand)' 도입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재정, 금융, 세제, 인프라 등 7대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패키지' 전폭 지원 등이다.

기업과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형 행정 혁신도 속도를 낸다. 창업 초기 기업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산재된 규제 정보를 통합·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핵심 산업 규제는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정부가 직접 그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규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고착화된 획일적인 규제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늘어나는 규제 부담 탓에 규모 확대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확고히 유지되도록 반드시 사전 규제 심사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여전히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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