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법인차량을 사주 일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가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용하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슈퍼카를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구매해 비용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행태를 겨냥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도입되면서 고가 법인차량 등록은 일시 감소했다.
다만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 보유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고가 법인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국세청 분석 결과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확보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짚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들이 다른 유사 기업보다 추징세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인차량 사적 사용이 단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 청장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