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선물 받은 '한정판 위스키'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찰스 3세로부터 받은 한정판 위스키 '라프로익 15년'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도 정보공개 청구에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생산한 위스키로 지난 2008년 찰스 3세가 라프로익 증류소를 방문했을 당시 서명한 통에서 나온 특별 한정판이다. 한정판 위스키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은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임기 중 받은 선물은 통상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돼야 한다.
이중 대통령이 임기 중 외국 정상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물품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분류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임기 종료 이전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내부에서는 식품류 등 영구 보존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하거나 이를 대통령령 혹은 내부 지침에 위임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상위법과 어긋난다.
또한 해당 지침을 인정하더라도 위스키처럼 개봉 전에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주류를 '영구 보존이 어려운 품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외교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외국 정상의 선물에 대한 이관 지침이 자의적 판단에 결정될 수도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과거의 대통령실이 해당 물품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관으로 (해당 물품을) 이관하지 않아서 생산·접수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도 “생산 기관(대통령실)에서 주는 대로 이관을 받고 있다. 생산 기관에서 이게 선물이라고 이관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9대 (대통령) 당시 (법안을) 개정을 추진하다 여러 어려움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시) 개정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연구기록으로 책정되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그런데 액체류는 휘발성이 있어 날아간다”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