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까지 소환됐는데…메타·구글, 'SNS 중독' 소송서 패소

캘리포니아 1심 배심원단 “SNS 운영사에 청소년 중독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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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 증언을 위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까지 증인으로 소환될 정도로 첨예하게 다퉜던 이번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2000여개 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배상액 600만달러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 배심원단 심의 끝에 나왔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함께 제소했으나 이들은 재판 전에 합의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유튜브는 자사 서비스가 SNS가 아닌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SNS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미국공영라디오(NPR)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구 등이 제기한 이와 유사한 약 200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홍보 담당자도 “유튜브는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며 평결이 유튜브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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