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되며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될 전망이다.
의결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형 선발 인원은 100% 의과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만 구성된다.
선발 학생에게는 안정적인 학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가 제공된다.
이 지원은 휴학부터 유급과 징계 및 전과 등 사유 발생 시 즉각 중단된다.
아울러 졸업 후 10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 징수 절차가 진행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감면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만 해당 지역 내에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이 부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5년 이상 7년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며, 지역 의료 현황을 고려해 최장 10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시행령과 전공의 수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