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의체를 처음으로 가동했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에 포함될 의무부여 사항을 두고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 분야 외에도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도 함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의료법은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 가능 범위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관련 기준은 2026년 1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의무부여 사항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분기별 통계 보고 의무, 신고·인증 요건, 운영기준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될 의무 수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의무부여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초진 환자에 대한 지역 제한이나 처방 일수 제한이 과도하게 강화되면 이용자 편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이미 진단·처방 이력이 있는 환자까지 일률적으로 초진으로 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도 관련 TF를 만들어 의료계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중기부에 전달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들도 복지부에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과 의무부여 범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쟁점별 심층 논의를 이어가며, 비대면진료 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산업 혁신을 병행할 수 있는 규제 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