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563개 안전기준 '부적합'…기후부, 국내 유통 차단

Photo Image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판매된 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3876개 가운데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해 진행됐다. 이는 전년 대비 조사 물량이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 제품은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 함유 우려 제품 340개 등 총 3876개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 함유 우려 제품 57개 등 총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공개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후부는 현재 이들 563개 제품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실제로 판매 차단이 이뤄졌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단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차단 여부를 반복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올해도 확대된다. 기후부는 올해 총 42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2100개, 금속장신구 1800개, 석면 함유 우려 제품 350개가 대상이며,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반면,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용이 많은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신속하게 차단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