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확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감 더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제도적 동력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국회 설득과 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통과된 것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 전략이 제도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그간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도는 용인·평택·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국가 계획에 지역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법 통과에 앞서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담조직은 향후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기업 전용 상담창구 강화와 규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집적되는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도는 이런 선행 조치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하고 주도해 온 법안인 만큼, 이제는 도가 앞장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