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제·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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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틀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 세제·인프라·인허가·전력 수급·인력 등 전방위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부는 공포 후 하위 법령 정비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지원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가 담겼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전력·용수 공급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건설 시 환경·산업 관련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며, 관계 부처 협의 기간을 단축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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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전력 수급 안정화 역시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망 확충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 전력 공급 계약과 요금 특례 적용 가능성도 법적 틀 안에 포함됐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정부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학과 및 맞춤형 교육 과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치열한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서다.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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