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美대법 관세 판결 대비 IEEPA 대응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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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미 동부 현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13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췄으나 관세협상에서 인하에 실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현행 50%가 유지된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9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소송 동향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IEEPA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법률이다. 미국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에 부과된 상호관세 환급 여부나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KOTRA는 △IEEPA 소송 진행 경과 △미국 수입신고 절차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을 통한 관세 환급 방안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했다. 행사에는 관세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 50여 곳이 참석해 전문가와 1대 1 상담도 진행했다.

아울러 KOTRA는 '미국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세·법무법인과 연계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세 환급 대행 서비스와 온라인 맞춤 상담도 지원한다.

오는 2~5월에는 전국 12개 지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상엽 KOTRA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IEEPA 판결 결과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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