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최수진·김대식 의원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역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명명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를 시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더 유예하도록 명문화했다.
최 의원은 “노란봉투법 원안을 아예 발의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나마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