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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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의원으로서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과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훼손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처음 만난 사이로 신뢰 관계가 없었고, 폭로를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인물에게 거액의 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다이어리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수사에 몰두했을 뿐, 진술의 허위 가능성은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누구나 촬영되고 기록되는 시대에, 얼굴이 널리 알려진 피고인이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왔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 과정에서 교인들의 표와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한 뒤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구속된 지 약 석 달 만인 지난 12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며, 보석 심문은 이날 결심공판 직후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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