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안에 이를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부 원안에서 4조 3000억원을 감액한 뒤 해당 범위에서 여야의 요구를 반영해 증액한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안의 총지출 규모인 728조원을 유지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한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감액과 증액을 거치며 일부 예산은 조정됐다.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관련 예산을 비롯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 여야 합의로 증액됐다.
반면에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 일부는 감액했다.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히 여야가 합의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특법에 따르면 누진구조로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 등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최고세율인 30%를 적용받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되는 국민은 약 100명(0.001%)으로 추산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던 법인세·교육세 등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P(포인트) 인상된다. 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수익 1조원 이하는 현행 0.5% △1조원 초과분에는 현행보다 0.5% 높인 1%를 등으로 나눠 누진구조를 적용하게 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