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석화특별법)'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 조세 혜택, 기업결합 단축 등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도 통과됐다.
석화특별법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석화특별법은 석유화학기업의 합병·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석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산업단지별 사업재편계획안 도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석화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다 정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연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최대 370만톤(t)의 에틸렌 감축을 포함판 사업재편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인 여수의 경우 LG화학이 여수 NCC를 GS칼텍스에 매각하고 합작사를 설립해 통합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여천NCC는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제3공장 셧다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K지오센트릭도 NCC 설비를 대한유화에 넘기고 인근의 SK에너지의 납사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연간 에틸렌 180만톤(t) 생산 능력을 갖춘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에 가동되는 만큼 정부의 감축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범위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도 가결됐다. 특히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전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