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도 기소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상의했다는 혐의가 있다.
특검은 김씨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 등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그동안 자신과 오 시장이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은 선거 때 “살려달라” 혹은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췄다”고 말했다.
또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며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되어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 범죄로 고소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 역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