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 합의…최고세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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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은 30%로 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관련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 등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30%로 정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진구조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지켜본 뒤 추후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당초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했지만 결국 초고배당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되는 국민은 약 100명(0.001%)로 추산된다.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도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야는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물러났다.

한편 정부는 앞서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포인트)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수익 1조원 이하는 현행 0.5%, 1조원 초과분에는 현행보다 0.5% 높인 1%를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골자로 한 교육세 개편안도 공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의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여야는 법정 기한인 30일까지 세제 개편안에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날까지 세제 개편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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