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부터 입주까지 한눈에”…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민원 정리

허가 기준·절차·실거주·예외, 현장 적용 지침
전담 상담·FAQ·서식 제공…민원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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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정비사업(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는 관계 부서 긴급회의를 열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 매뉴얼에는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 핵심 지침과 처리 절차를 담았다.

수지구청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 판단, 신청 절차 안내, 실거주 확인 등 민원 상담을 전화·현장으로 병행 지원한다.

용인시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예상되는 계약 지연, 서류 보완 요구, 실거주 의무 오해 등 민원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구역과 실수요자 대상 맞춤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과 신청서 서식, 예외 인정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이 당황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민원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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