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정보 분산, 조기 식별 한계 지적
장기 미이용 전수감지·연계로 사각지대 축소 필요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000여명 가운데 약 22%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급여 진료 이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라고 1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무 진료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6017명 가운데 1069명(17.8%)은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가 의료비 과다지출자·소득감소자 중심으로 설계돼 의료 미 이용자가 발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의료 이용이 단절된 체납자를 조기에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의료위기 정보 중 '장기 미이용자'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의료 단절 위험이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도 범위를 축소한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지역가입자 기준 장기체납 세대는 총 3748세대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2851세대(76%)를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전체 6조1145억원 중 3조6748억원(60%)이 5만원 이하 체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위험 신호로 간주해 조기 대응해야 한다”며 “체납이 일정 기간 지속되고 의료 이용까지 단절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