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스스로 명예·독립 지켜야”…李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도 촉구

국민의힘이 29일 사법부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5개 형사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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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총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 hkmpooh@yna.co.kr(끝)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법 앞에 만인 평등'을 국민이 믿겠느냐”며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 명예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축출 시도는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재판을 영구 중단시키려는 것”이라며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부인 재판은 헌법 84조와 무관하며, 국정이 중단될 이유도 없다”며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김혜경 여사 사건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2010년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압박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덮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겨냥해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대선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본 것”이라며 “2심 판결은 억지로 무죄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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