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4박5일간 대치로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29일 마무리됐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시작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처리되면서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법안 강행 방침이 관철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 19분 강제 종결시켰다. 이어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뒤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발 대상 기관을 기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위헌적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제한토론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 증감법은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종속시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입법 처리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확정하면서 4박 5일간 대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공조해 곧바로 종결 표결로 대응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24시간 후 종결 표결이 가능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180석 이상을 확보해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법안을 순차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도 막을 내렸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