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에셋-법무법인 유연, 기업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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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숙 레인보우에셋 대표이사(오른쪽)와 임대영 법무법인 유연 대표변호사. 사진=레인보우에셋

법인사업자 전문GA ㈜레인보우에셋(대표 심혜숙)은 지난 24일 고양시에 위치한 엘리트지사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유연(대표변호사 임대영)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법률적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첫걸음이다. 특히, 가업승계, 중대재해, 기업간 계약 법률 해석, 노무, 세무, 공정거래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이슈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지역별 고객기업 대상으로 가업승계 전문화 컨설팅, 기업 맞춤형 법률상담 및 컨설팅, 중대재해발생시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동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법무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법무법인과 가업승계 전문 Ga가 결합하여 만든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순 법률자문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포괄하는 고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혜숙 레인보우에셋 대표이사는 “최근 이슈되는 가업승계 및 중대재해처벌법부분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이라며 “이에 양사가 가진 우수한 시스템 공유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맞춤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영 법무법인 유연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은 한번의 법률실수로 겨영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법무전문가들이 기업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단순한 상징적 제휴를 넘어,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현실적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양사는 추후 세무법인, 인증센터 등 지속적인 MOU를 통해 각 분야 전문 인력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법률 세미나, 기업 컨설팅,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기존 고객인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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