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재해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인해 최종 폐기됐던 이들 법안은 정권교체 이후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다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둘은 이른바 '농업 4법'으로 분류됐던 법안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은 이를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강행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된 뒤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내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것이 뼈대다.
또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압류와 관련해 양육비 채권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변경한 도로교통법 등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초·중등교육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AIDT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되는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 “(23일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8월 4일로 처리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