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법원이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이도현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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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ECU 결함 주장에 관해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후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도현군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KGM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이어졌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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