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BMW 연쇄화재 민사소송 1심 차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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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그룹 코리아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차주 120명이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나온 첫 민사 소송 1심 결론이다.

원고들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리콜로 해결되지 않았고, 회사 측이 이를 알고도 축소·은폐해 중고차 가격 하락 등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콜을 통해 차량 결함이 시정되었고, 리콜 이후 화재율도 타사 대비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초기부터 설계 결함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함을 은폐·지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품질보증서 관련 주장 역시 무상 수리 의무에 국한될 뿐 금전적 배상 책임은 없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연쇄 화재 이후 3000여 명이 넘는 차주들이 제기한 다수의 집단소송 중 첫 1심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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