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통학버스 가능해진다…교육감·교육장 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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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직접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다. 권역별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학생 통학 편의는 높아지고, 학교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통학버스는 학교장 단위로만 계약이 가능해 인접 학교 간 통합 운영이 어려웠다. 수요가 적은 학교는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산 대비 과다한 용량의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 비효율 문제가 발생해왔다. 학교장이 직접 계약·정산·차량 관리를 맡아야 하는 행정 부담도 컸다.


특히 늘봄학교 정책 확대에 따라 인접 학교 학생 간 연계 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육청 단위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권역별로 통합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은 별도 제한 없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교육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 시내버스와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함께 고려했다. 전세버스는 이미 전체 운행 목적의 73%가 통학·통근용으로 변화한 상황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통합 운영을 통해 통학 안전과 서비스 효율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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