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민주당 의원 “USTR 보고서 이중잣대는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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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내정간섭으로 지목하며 전면 반박했다. 미국의 자국중심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야당 의원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3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난해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CP) 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USTR은 “미국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면,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통신사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냈다. 김의원은 전날 이 의원에 이어 USTR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 USTR 주장을 반박했다.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패턴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통신사가 제공하는 IPTV 시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 0% 대 성장을 기록하며 정체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OTT 이용률은 2021 년 69.5%에서 2022 년 72.0%, 2023 년 77.0%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23 년 12 월 처음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CP 3 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 년 기준으로 42.6% 에 이른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내외 CP 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22 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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