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공익활동 3주기(2023년~2024년) 기간 동안 회원 2316명이 5만3226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약 1만여 시간에 비해 5배 늘어난 것이다. 직전 주기(2021년~2022년) 수행시간(4만359시간)과 비교하면 약 25% 증가했다.
변리사 공익활동은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변리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도입했으며, 2023년 7월 시행된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공익활동 유형별론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상담 등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1만8234시간)와 개별 사회 봉사활동(1만8294시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재능기부는 회관 내 공익상담센터에서의 무료 상담과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지식재산전문가 상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 변리, 특허심판원의 국선 대리인 활동, 대학·기업 등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변리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팸이나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메일을 삭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실천운동을 최근 시작했다. 내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6월 26일 새롭게 제정된 제1회 변리사의 날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상담을 진행하고 하반기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 기획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기술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변리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며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회도 다양한 공익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