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대한민국 AI G3, 초혁신 선도국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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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전략 방향. (출처:최경진 교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 세계적 확산으로 AI 기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6년 '알파고', 2022년 '챗GPT', 2025년 1월 '딥시크'에 이르기까지 AI 기술과 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딥시크 R1은 개발 비용이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 수준임에도 최신 실리콘밸리 AI 모델과 엇비슷한 성능을 발휘해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로 평가받고 있다. AI가 거대 자본이 뒷받침하는 미국 빅테크의 독점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AI 1등 국가 미국은 AI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글로벌 AI 생태계와 정책 거버넌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의 AI 선두 지위 유지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했다. 글로벌 G2가 AI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세계 주요국들의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AI G3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초혁신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정보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혁신 마인드를 AI 시대에 되살려야 한다. AI 1, 2등 국가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3위 그룹에서도 경쟁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AI 초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AI 초혁신의 기본방향은 기업과 민간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AI 혁신과 안전성·신뢰성 확보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최첨단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상용화되는 특정 AI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분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AI G3를 위한 정확한 정책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AI 경쟁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데이터 혁신이 필요하다.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어권 및 비영어권 데이터 확보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용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나 개인정보 침해 이슈 등의 법적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판결문이나 공공데이터를 민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가 개인정보 이슈로 민간에 제공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논의에 머루르지 말고 민간의 AI 학습 필요성이 있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정말 금지해야 할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확보돼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제도의 도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AI 개발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의 안전한 처리 및 개발된 AI의 결과물에 개인정보가 재현될 가능성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셋째, GPU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AI 하드웨어 및 인프라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넷째, AI 초혁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고급 AI 인재 양성·확보와 같은 소프트파워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 젊은 AI 인재 양성과 AI 개발 및 창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해외 초일류 AI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AI 연구개발(R&D)을 위한 국내외 AI 인재 확보를 위해 AI R&D 병역특례나 근로 시간의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병역법이나 노동법의 근간을 변화 또는 훼손할 우려로 정치적 논란의 늪에 빠지지 말고 일몰제 형태로 도입한 후 AI 초혁신 진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AI 초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민간에서는 AI 초혁신을 위한 노력과 함께 AI의 신뢰성·안전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자율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I가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큰 걱정 없이 AI를 이용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분산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고 합리적 책임 분담이 가능한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AI 초혁신이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이 아닌 촉진자로서의 법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 학습 라이선스 제도 도입,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특례 도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초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AI 초혁신 기업의 자율규제 체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AI R&D에 대한 규제 유예나 면제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다만, 법제도 혁신의 결과로 만들어진 샌드박스나 규제특례가 오히려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이 새로운 규제 허들로 작동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AI 초혁신은 정부, 민간, 소비자·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인텔리전스 혁명을 동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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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3를 위한 대한민국 초혁신 전략 방안. (출처:최경진 교수)

정부는 AI 초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 혁신과 함께 AI를 정부 기능에 내재화하는 인텔리전스 혁명을 가속화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AI 친화적 업무 수행 및 데이터 창출,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기존 법제의 합리적 개선, 자율규제 체계 마련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 AI의 소비주체이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서 국민도 AI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AI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AI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AI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AI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텔리전스 혁명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는 AI 안전망의 보호 대상임과 동시에 AI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AI 초혁신과 범국가적 인텔리전스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에 따른 1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분야별 규제와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와 함께 AI 기본법 내의 각종 의무가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급변하는 국내외 AI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기술 수준과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AI 초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규제적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영향 AI의 범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규제 필요성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AI 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 AI 기본법에 규정된 고지·표시 의무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적용 예외와 최소화된 고지·표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AI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매년 규제 적정성 평가를 정부로부터 보고받거나 국회 차원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시의적절한 개정을 추진하거나 정부에 하위법령 제·개정을 적절히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AI 기술의 발전과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은 AI 초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선결과제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도 AI에 대해서는 여야나 민관을 구분하지 않고 범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 경쟁력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한민국을 AI 초혁신 선도국가로 만들고 범국가적 인텔리전스 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국내외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도약시켜야 할 때다. AI 초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진정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초혁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결과에 대한 관용, 과감한 투자와 지원,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AI 초혁신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은 AI 강국으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kjchoi@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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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필자〉최경진 교수는 가천대 인공지능(AI)·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장이다. 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개인정보보호 법 연구자로 관련 법·정책 전문가다.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정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역임했다. OECD 인공지능,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ICT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kjchoi@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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