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우리 정부 권고에 따라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다. 다만 기존 이용자는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주의가 당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 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냈으며,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했다”면서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진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다”면서 “딥시크가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지만,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된 만큼 보다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태점검 과정을 통해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과 발표 시 딥시크뿐만 아니라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미 딥스크를 다운로드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 개인정보위 권고 조치에 중국 정부는 경제·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며 즉각 반응했다.
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해외 운영을 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우리는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