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복잡성과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제 기반이다.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휴일·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다른 규제는 그대로 적용돼 기업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는 과거 대비 기술 난도가 높아져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며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일정 기준 연간 소득 이상인 사무직·전문직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성과 보상을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일본은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이름의 일본식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각각 시행 중이다. 반도체산업 경쟁국 대만도 주 7일, 하루 24시간, 3교대로 R&D팀의 근로시간이 운영 중이다.
남석우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