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항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