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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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항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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