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했다.
또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김씨 선고 공판을 앞두고 SNS에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면서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 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 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