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이기흥 방지법' 발의…“체육협회장 3선 방지·제3의 외부기관 심사”

부정 채용과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아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며 일명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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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번 법안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기흥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선 도전을 승인받았다.

정 의원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이 승인되자 “허울뿐인 공정위의 짜고 치는 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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