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서비스 지원과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내에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물로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를 내놓을 예정이다. 골자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변호사 검색을 적법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지침이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한 번의 회의가 남아있으나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된다면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변호사 검색 및 노출 방식 △종속 예방책 △광고비 책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색 플랫폼 모델 관련 추가 갈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2의 '로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 2022년 변협은 리걸테크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를 의결하며 혁신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말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취소 및 특위 발족을 통해 리걸테크 플랫폼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가 리걸테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낡은 법률산업에 대한 개선 의지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학계는 리걸테크 리스크가 감소해 향후 혁신 사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변협과 갈등이 일단락됐고 특위 신설 목적이 경제·혁신 활성화였기에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리걸테크 사업 불확실성이 경감되고 변호사 조력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반적인 법률 AI 사업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