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2월 시행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의 하위 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공간정보 보안처리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시간 지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보안성 검토와 시정명령 절차가 추가되면 기업에 서비스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보안처리 의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국토연구원도 민간의 보안처리 의무와 관련한 하위 규정과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보안처리 의무를 담기 위해 신설된 35조의6조 조항이 민간 기업의 서비스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거나 위성영상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안성 검토와 보안처리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전문가는 “공간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민간 기업은 이 조항 때문에 보안성 검토와 보안 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전에 없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업이 보안처리 비용을 부담하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시행령 등에서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승인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보안처리 의무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반면,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해외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국내 제휴 기업에만 법 적용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반면, 해당 법안으로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구글을 간접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전문가는 “민간 공간정보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에서 시작된 법안으로 당초에는 구글을 타깃으로 한 법안은 아니었다”며 “구글이 국내 기업을 통해 반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위성정보 활용, 보안처리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유통을 확대하는 한편 군사시설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법안은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