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지원 사업도 '부처 칸막이' 넘어야”…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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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점 추진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이 고질적인 '부처 칸막이'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신산업 특화 지원이라는 차별성을 두면서 상호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 지원사업의 타 부처 사업 유사성 문제를 다뤘다. 앞서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 법률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스타트업이 'K스타트업'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 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총 500개사에 최대 100만원을 보조한다. 58명의 창업 전문 변호사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국회 예정처는 중기부 사업이 법무부 창조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과 상당부분 겹친다고 봤다. 법무부가 2022년 시행한 창조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은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에 법률자문 비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9988 LAW'라는 법무 플랫폼도 별도 운영 중이다. 전문가 집단에서 수요자가 직접 상담 대상을 신청하고, 법률 자문 비용을 사후 청구하는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신설 사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 통신 등 신산업에 한정하고 창업 분야에 특화해 일반 중소기업 대상 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법률자문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 대상 '찾아가는 상담회'도 개최하는 등 차별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실제 창업 과정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고 각 영역에서 법률자문이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두 사업 간 명확한 차별화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부처가 운영하는 법률지원 플랫폼에 상호 노출 등을 예로 들었다.

상담 내용 공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중기부는 홈페이지에 운영·계약, 개인정보 보호, 자금조달, 규제 준수 등 창업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담사례 121건을 게시했다. 예정처는 상담받은 기업 입장에선 후발 기업에 노출될 우려로 상담 내용 공개를 꺼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예비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게시하는 만큼 비식별화, 비공개 사항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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