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화요일) 치러질 전망이다.
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기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나,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조기 대선일 확정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6월 3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다음 날인 5일부터 열흘 뒤인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조기 대선일로 지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보궐선거)은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국무회의를 통해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