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는 분야 중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는 단연 통신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제4 이동통신 무산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인위적 개입보다, 통신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이 집중 논의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7월 신규사업자에게 28GHz 전용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며, 제4이통 활성화 정책 포문을 열었다.
총 4301억원으로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돼 지난달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됐다.
입법조사처는 “제4이동통신사 필요성, 사업성, 도입 절차 등 제4이동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종합 연구반을 구성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는 서비스·인프라 진화와 이용자 후생을 위해 여전히 유의미하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경쟁활성화를 위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카드로 손꼽히는 제4이통을 유지할 지 여부는 국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도 통신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이슈다. 정부는 올 초 단통법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등 주요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폐지후 단말기 자급제를 대안으로 모색하며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이전에 지적된 이용자차별 등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섬세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단말 유통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