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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중국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표시하고 식별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한 달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은 AI로 만들어진 콘텐츠 제작, 전시, 배포 기간에 'AI로 제작'한 사실을 밝힐 것을 규정했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는 문자, 영상, 오디오, 가상화면 등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 문자, 음성, 그래픽 등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디지털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태그 등 정교한 표식 사용도 권장된다.

초안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악의적으로 해당 필수 표시를 삭제, 변조, 위조, 은폐해서는 안 되고, 부적절한 식별로 다른 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은 모든 AI 제작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 초안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조직, 기업, 교육·과학 연구소, 공공문화기관, 전문기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인민과 단체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가짜뉴스, 사기 등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관련 규정을 검토·도입하고 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