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대전 교원공제회관)가 공간적 제약에 따라 분리 운영됐다.
이번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며 국민 특허·상표 심판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민원동 4층에는 5개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 동시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 고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 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실질적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전을 계기로 특허심판원이 국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 개선된 심판 환경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민원동 시대 개막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