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명까지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서울 금천구가 중장년층 구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일 금천구는 36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구 소재 중소기업(근로자 수 3인 이상)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원 1인당 보조금은 월 50만원으로, 기업은 최대 6개월분인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최대 2명이다.
지난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주민고용보조금 예산(9000만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 받는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시 주민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고용보조금 정책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