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업무추진비 불투명'…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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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썼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우선 방심위 수뇌부의 근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현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6시 이전 퇴근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 일정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18.8%인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65.2%인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방심위는 상임위원의 근무 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 관리 방안이 없어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원'이라는 기준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고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사례도 발각됐다.

또 방심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 총 48건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와,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선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심위가 정작 주요 업무인 방송 심의는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방송·통신 모니터 운영과 함께 민원을 접수해 심의하고 있다.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2019년 54.4%에서 2022년 22.3%, 2023년 12.4%로 감소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 임시 직제로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관계기관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해왔다. 이번 발표는 감사 조직 개편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자체 감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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