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시급 1만원'이 무산된 가운데 인상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26표 중 17표를 얻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익위원의 대부분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올해는 심의 방식을 바꾼 2007년 이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공익위원 측이 노사 합의를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연장됐지만 사실상의 강요된 합의였고,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를 제시했다. 올해는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은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금 증가율을, 상한은 물가와 생계비 개선분을 더한 수치가 적용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은 불만을 표시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표결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전원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돼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 동결을 제시했으나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봤다.
같은 사용자위원 측이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은 한층 더 비판적이었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으나 이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