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잡는 ‘특사경’ 뜬다...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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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당정 회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내 17만여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마련된다. 투명한 노무와 안전 관리를 위해 원격모니터링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 장치도 도입된다. 건설사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구조적 문제를 만든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노조 불법 행위를 포함한 대다수 불법 부당행위가 일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상시적인 단속이 가능화하도록 시스템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채용절차법 등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영상기록체계도 제도화한다. 지금도 건축법에 공사 단계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편적 기록에 불과하여 영상기록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LH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 기록장치와 함께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타워크레인 조정, 인양물 하중, 풍속, 영상 정보 등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이달 LH 시범사업 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원청-임대사 간 타워크레인 임대계약과 관계없이 철근 등 하청사가 작업을 지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비용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할 방침이다.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 52시간 준수해야 하고 52시간 초과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종사를 투입해야 한다. 비용은 임대차 계약 주체인 원청이 지불해야 한다.

외국 인력과 관련해서는 일반 제조업에 맞춰 설계된 제도를 개선한다. 건설 업무의 경우 2~3년 정도 일을 해야 숙련도가 생기는데 외국인의 최대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 밖에 안돼 문제가 됐다. 8년 1개월까지 늘린다.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특사경은 노조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건설사 등록기준 위반이나 조작,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감리 감독 위반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포괄적 수사 권한을 받는다. 임금관리도 투명화한다.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 전 공사장에 확대한다. 전자카드는 공공 50억이상 공사에 한해 의무였지만 1억원으로 사실상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의무 적용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도 단계적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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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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