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 끼임 사고 여전…고용부, 현장점검 추진

#공장에서 기계 수리 및 유지 업무를 맡은 A씨는 혼합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점심시간에 혼자 혼합기 안에 들어갔다. 점심 식사를 마친 동료 B씨는 A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혼합기 작동 스위치를 켰다. A씨는 회전하던 혼합기 부품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 업종은 최근 끼임 사고가 주로 발생한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이다.

끼임사고로 인한 연도별 1분기 사망자는 2019년 27명, 2020년 28명, 2021년 28명, 2022년 21명, 올해 16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은 15건이다.

고용부는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끼임 사고는 안전 작업 절차가 없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방법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합기 회전 날에 몸이 닿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혼합기 덮개를 고정하거나 덮개가 열릴 경우 혼합기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혼합기가 가동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정비 중에는 전원 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9월 식품회사의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음에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으므로 안전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