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매수권·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면제' 합의
野 추진 공공매입 특별법엔 이견
여야 3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면제'를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으나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면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당장 급한 지방세 감면 문제는 피해자들께 지방세 집행이 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선 동의했다”며 “지방세 감면이라는 부분은 '지방세 후순위'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는데,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다른 안도 담아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간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해보겠다”며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해준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기 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며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 등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